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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낙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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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 상가 구매하면 대출금 회수되는지?

1. 현재 상황

서울 노량진 소재 아파트 1채 소유, 현재 거주하지 않고 전세 준 상태

현재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 전세자금대출 3억

결론 : 1주택자로 전세자금대출을 3억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질문

가.

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등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택이 아닌 상가를 구매하는 것도 대출금이 회수되는지요?

* 상가주택 아님.

나.

또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주거용, 업무용)를 구매하는 것도 대출금이 회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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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상가구매시 대출 상품은 전혀다른 담보대출입니다. 즉, 주택이 아닌 상가구매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산정되는 부분이기에 기 대출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확인후 매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

      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등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대출상품 별로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를 구매하는 것도 대출금이 회수되는지요?

      ==> 회수대상이 아닙니다.

      나.

      또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주거용, 업무용)를 구매하는 것도 대출금이 회수되는지요?

      ==> 첫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업무용오피스텔의 매수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는 없고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회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