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계산구조 질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계산구조가 조금 헤깔려서요.
급여에서 150,000차감하고 그다음부터 6%로 곱하고 조금 헤깔려서 계산구조 및 산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편법으로는 2.7%를 곱한다고 하는데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시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적용 후 6%세율로 원천징수되며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약식으로 15만원 초과분에 대해 6%*(1-055) = 2.7 %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당 기준으로 187,000원 까지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세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시행령 제86조 【소액 부징수】 (2014. 1. 1.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09. 12. 31.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천징수세액 = (일당 - 150,000원) x 6% x 45%
6% x 45% =2.7%이므로 일당에서 15만원 차감 후, 2.7%를 곱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당이 187,037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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