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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9.03

일용직 근로자계산구조 질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계산구조가 조금 헤깔려서요.

급여에서 150,000차감하고 그다음부터 6%로 곱하고 조금 헤깔려서 계산구조 및 산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편법으로는 2.7%를 곱한다고 하는데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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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시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적용 후 6%세율로 원천징수되며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약식으로 15만원 초과분에 대해 6%*(1-055) = 2.7 %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당 기준으로 187,000원 까지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세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시행령 제86조 【소액 부징수】 (2014. 1. 1.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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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천징수세액 = (일당 - 150,000원) x 6% x 45%

    6% x 45% =2.7%이므로 일당에서 15만원 차감 후, 2.7%를 곱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당이 187,037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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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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