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가려고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당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제가 낸 계약금 20만 원(총 여행금액 40만 원)을 모두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비자분쟁은 어떤 법률로 접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계약 약관이나 계약서 등 계약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계약금 전액을 몰취하는 내용이 있는지 등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