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가려고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당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제가 낸 계약금 20만 원(총 여행금액 40만 원)을 모두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비자분쟁은 어떤 법률로 접근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