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행사측 일방적 일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질문드립니다

여행사에서 명일 예정된 일일투어 일정을

여행지 측 사정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여행지 아예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

저는 해당 그래서 취소를 요청드렸는데요

위 건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 수수료 없이 취소, 환불을 해줘야한다는

소비자 관련법/규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계약관계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읿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에 따른 환불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