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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날쥐179
여행사에서 명일 예정된 일일투어 일정을
여행지 측 사정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여행지 아예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
저는 해당 그래서 취소를 요청드렸는데요
위 건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 수수료 없이 취소, 환불을 해줘야한다는
소비자 관련법/규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계약관계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읿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에 따른 환불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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