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법상 17조 18조와 항공권에 대해 궁금해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고
7일이내 즉 3일만에 환불 신청을 했고 출발까지도 50일 남은 시점에서 신청한겁니다.
하여 전자상거래법 상 계약을 무효로하는 내용을
근거로 정당한 수수료없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는 전액 수수료 없이 지급했지만
항공사는 규정이 우선이고 계약시 제가 동의했다며
또 사기업이고 공정위원칙을 따른다 뭐라뭐라하며 소보원에 중재 요청을 하라고 버팁니다..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항공사가 사기업이어도 여러 이유가 있다해도
이렇게 법률을 어기면서 중재요청하는게 여기서부터 위법 아닌가요..? 너무 당당히 안지키는게 어이가없고 이게 맞는건가 제가 생각을 바꾸게되어서
제가 틀린것인지 정확한 전문가분들에 의견이 좀 듣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행사의 경우는 약관으로 미리 해당 사항(별도의 환불 규정) 등을 정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회원 가입, 구매약정으로 별개의 약관 내용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약관 내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행사에 대해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