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료 횡령죄 고소하러 갈건데요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달 월급에서
그동안 일했던 만큼의 4대보험료를 전부 공제하고
주더라고요. 한 3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최근 확인해보니 보험료가 납부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제 몫의 보험료까지 공제해서 받아가놓고!
찾아보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서
고소를 넣을 생각입니다.
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고소 시 주휴수당 분쟁에 대한 보복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적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 관계만 적어놓을까요?
- 보니까 횡령죄는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야 해당된다던데, 그건 검찰이 알아서 통장 까고 조사하나요?
- 만약에 무혐의로 종결나면, 민사를 걸어야 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자의로는 납부 안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