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할때 월급에서 3.3% 세금을 제외하고 금액을 지급 받았는데 부당 해고를 당하게 되어 4대보험 신고도 하였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돈을 늦게주고 안줄려는 태도를 보인적이 있어서 제가 먼저 근로자부담금을 다 보내버리면 저에게 뗀 3.3% 세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아서 저는 떼인 3.3%를 근로자 부담금에서 제외하고 보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정리하자면
1. 3.3% 세금을 제외하고 보냈었는데 제가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제외한 근로자부담금을 보내도 되나요?
1-1. 이게 안된다면 저는 3.3%를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하는건가요?
2. 급여명세서를 못받았어서 이부분도 신고를 했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적혀있지 않은 파일을 사업주가 보내줘서 3.3%가 얼만큼 제외된건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요청을 드리고 확인 한 뒤, 그 금액을 제외 후 근로자 부담금을 보내려는 생각이고 최종 근로자부담금이 산정되면 그렇게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려합니다. 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2-1. 사업주에게 연락 후, 급여명세서의 3.3%세금부분 확인이 어려워 근로자부담금 송금이 미뤄지게 될 때 그 사이에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금을 안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바로 그 금액을 입금해도 제가 패소한거니까 소송비용도 감당하게 될까요?
2-2. 급여명세서에 세금 확인이 안되서 근로자부담금을 사업주에게 보내는게 늦어졌다해도 패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