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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브라300
비장한코브라30024.04.14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을 보낼 때 3.3을 제외한 금액을 보내도 될까요?

근무를 할때 월급에서 3.3% 세금을 제외하고 금액을 지급 받았는데 부당 해고를 당하게 되어 4대보험 신고도 하였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돈을 늦게주고 안줄려는 태도를 보인적이 있어서 제가 먼저 근로자부담금을 다 보내버리면 저에게 뗀 3.3% 세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아서 저는 떼인 3.3%를 근로자 부담금에서 제외하고 보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정리하자면


1. 3.3% 세금을 제외하고 보냈었는데 제가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제외한 근로자부담금을 보내도 되나요?

1-1. 이게 안된다면 저는 3.3%를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하는건가요?


2. 급여명세서를 못받았어서 이부분도 신고를 했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적혀있지 않은 파일을 사업주가 보내줘서 3.3%가 얼만큼 제외된건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요청을 드리고 확인 한 뒤, 그 금액을 제외 후 근로자 부담금을 보내려는 생각이고 최종 근로자부담금이 산정되면 그렇게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려합니다. 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2-1. 사업주에게 연락 후, 급여명세서의 3.3%세금부분 확인이 어려워 근로자부담금 송금이 미뤄지게 될 때 그 사이에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금을 안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바로 그 금액을 입금해도 제가 패소한거니까 소송비용도 감당하게 될까요?

2-2. 급여명세서에 세금 확인이 안되서 근로자부담금을 사업주에게 보내는게 늦어졌다해도 패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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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3.3퍼센트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먼저 보낼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2. 사업주가 산정해서 청구할 때까지 그냥 가만 있어도 됩니다.

    2-1. 네

    2-2.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 보내는 부분은 회사와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민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4대보험료 절반은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소송비용 부담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일단 4대보험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일시에 회사에 부과되었고 이중 절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도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측에서 승소할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