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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칠면조151
단호한칠면조15120.10.21

부당해고로 인한 경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운수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노노의 갈등으로 사측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아 근무는 하고있으나, 부당해고 기간의 경력이 사라졌습니다. 복직된 날을 최초 입사일로 산정하는데 찾을수 없을까요? 고견을 듣고 찾아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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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해고가 없던 상태가 되는 것이기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당해고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법판결 참고 :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지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때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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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복직을 축하드립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고용관계상의 지위”가 일단 해고처분 받은 때로부터 종료(대법원 1993. 6. 8. 92다42354 판결)되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 역시 해고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상실한다고 보고있음.
    - 그러나 당해 해고가 무효 또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명령, 판정, 법원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되면 고용관계가 소급적으로 원상회복되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은 취소됨

    평정 68240-170, 2003. 5. 19

    지금은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하셨으니 고용보험공단에 가셔서 해고 기간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해고기간에도 해당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차후 경력을 요구할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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