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대상근로자를 중앙노동위원회에 허위이력에 의한 경력사칭으로 재심청구를 고려중입니다.
입사후에 근무평가결과가 부적합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경정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그후에 해당근로자의 허위이력에 의한 경력사칭의 흔적이 발견되어서
허위이력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재심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사칭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7.12.22, 2013다25194).
참고로 2012년 대법원 판례는 해고시점에서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중심으로 경력사칭과 업무관련성의 현실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 판단함으로써, '판단시점'을 채용 당시에서 해고시점까지로 확장시키고 판단요소에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제반사정까지 포함시켜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다면 이를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일단 복직을 시킨 후에 발견된 징계 징표를 근거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의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