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을 하였다면,
근무평가결과에 대한 부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당해고 재심 청구보다는 허위이력에 대한 사유로 다시 한번 해고를 하신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허위이력에 대한것은 어떻게 발견을 한 것인가요? 추측성일 뿐이라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근로자에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ex: 경력증명서, 전년도 원천징수, 기술자의 경우 기술인 자격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