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복직한 경우 ..... 수령한 퇴직금은 반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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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의 근로자 중에.. 해고되었다가 복직하신 분이 있습니다.
2011년에 해고가 되었는데.. 해고당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법원의 부당해고 복직 판결에 의하여 2019년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1년 부당해고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정산받은 퇴직금을 반납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최근들어서 그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도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납하라는 요청이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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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원이 반납하기를 원한다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반납을 받아주게 되어있나요?
만일 반납을 할수 있다면 ...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741조( 부당 이득의 내용)"에 의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합니다. 즉 만약 해고되었다가 다시 복직된다면, 복직 후 즉시 회사로 부터 받은 퇴직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부당이득임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하면 괜찮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사용자(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인정받기는 힘들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상기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금 반환을 한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기는 힘듬).
그리고 퇴직금을 반환할때 원래 지급된 금액만 반환해야되는지 혹은 이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민법 제748조 제1항(수익자의 반환범위)"에 의거 선의의 수익자(즉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받은것이기에)에 해당되므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내에서 (즉 당시 받은 퇴직금 금액 만큼만) 반환하면 됩니다. 허나 만약 그것이 부당이득이라면 "동법 제749조 제1항"에 의거 이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서 "동법 제748조 제2항"에 의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현재 "동법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에 의해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후 법률상의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볼수 있기에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얼마전에 복직이 결정된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하지도 않은상태이며, 이제서야 반환해야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회사에 퇴직금 반환을 통보하면서 곧바로 반환을 하시면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선의의 수익자로써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부당해고 당시에 받은 퇴직금액의 한도내에서 반환하면되며 (법정이자는 포함할 필요없이), 사용자(회사)는 이를 받아주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반납하기를 원한다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반납을 받아주게 되어있나요?
해고 당시에 직원이 지급받은 퇴직금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직원이 해고 당시에 지급 받은 퇴직금의 경우 법정퇴직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가 퇴직 시 새로이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함과 동시에 해고 당시 지급한 퇴직금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해고당시 지급한 퇴직금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반환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고 당시에 지급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만일 반납을 할수 있다면 ...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고 당시에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의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지급한 것이 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채권채무의 관계가 아님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이자 등을 포함하여 반납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면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이 받은 수익이 부당이득임을 안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이 있지만(민법 제748조제1항),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게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대한 반환은 물론 그 이자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8조제2항, 제749조제1항). 따라서 귀하가 부당이득은 알게된 시점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반환 의무 관련
- 해고 당시 해당 직원분이 수령한 퇴직급여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적법한 이유없이 수령한 퇴직금은 회사에 반환함이 원칙입니다.
- 이에 대하여 회사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고의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지연이자 관련
-민법 제387조에 따라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 즉, 회사가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서 반납을 요구하면 즉시 부당이득으로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이자의 경우 회사측이 반환을 요청한 후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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