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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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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한 경우 ..... 수령한 퇴직금은 반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근로자 중에.. 해고되었다가 복직하신 분이 있습니다.

2011년에 해고가 되었는데.. 해고당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법원의 부당해고 복직 판결에 의하여 2019년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1년 부당해고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정산받은 퇴직금을 반납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최근들어서 그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도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납하라는 요청이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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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1. 직원이 반납하기를 원한다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반납을 받아주게 되어있나요?

  2. 만일 반납을 할수 있다면 ...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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