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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1

현명하게 낼수있는 방법을 증여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자식이 일정금액 이상의 돈을 받았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려서부터 현명하게 증여세를 내기위해 준비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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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서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재원을 사전에 공식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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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5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 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증여 정도를 계획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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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후 2천만원, 다시 10년 후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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