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서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재원을 사전에 공식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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