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반을 달라고 청약한 것에 대하여 준다고 승낙을 했다면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당첨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구가 사온 복권을 뺏어서 당첨이 되었다면, 해당 복권은 친구의 소유이므로 친구가 복권당첨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