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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원앙248
기발한원앙24824.02.07

만약 로또 1등이 되었을 때 구두약속에 대하여~!!!

친구와 로또를 사기 시작하면서 1등이 되면 서로 나눠주자고 했는데

만약 친구가 로또 1등이 되었을 때 , 그 친구는 잠수를 탔고 나중에 찾아가서 너 1등 되면 얼마 준다고했잖아~!

그런데 로또 된 친구가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증거있냐고 우기기 시작하면

과연 로또 된 친구는 약속을 어기고 안 주어도 되나요?

만약 법적으로 간다면 구두 계약의 증거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거 아닌가요?

누구는 받는다고 하고 누구는 못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게 진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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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약정금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하는 자가 구두 약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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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정사실을 부인하여 소송절차로 가는 경우,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패소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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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계약도 계약이나 상대방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


    진정한 의사에 의해 로또 1등 당첨 시 증여하기로 계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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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일종의 증여계약인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를 취소한다면 법적으로 증여계약의 이행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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