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양도후 합가시에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자식 주소 따로 되어 있고 각각 1주 택자입니다(주소 및 세대주 등록: 오래전부터, 각자 본인명의 집)곧 부모명의로 된 집을 팔 예정이고, 팔게 되면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집 팔고 나서 금방 합가하면 안 되고, 1년 정도 지나서 주소
합치는 게 좋다는 말이 있더라구요.(양도세 비과세 관련)
남한테 집을 팔면 당연히 주소를 옮기게 돼 있고, 주소를 옮
기면 자식 밑으로 옮기게 마련인데..
이걸 왜 1년이나 지나서 합가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
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