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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낙타41
대범한낙타41
21.04.18

주택있는 부모님을 제등본에 등재후 2년뒤 분리시 양도세 비과 받을수 있나요?

현재 조정지역 아파트에 1채 보유중이며 향후 양도세 비과받기 위해 단독세대주로 있는데

소형저가 2채 보유중인 부모님을 제 등본에 등재시켜드릴려고 합니다

합가후 2년뒤 주택을 매매할때 부모님을 다른주소로 분리하게 되면 합가 기록이 있던부분이 양도세 비과받는조건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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