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대범한낙타41

대범한낙타41

주택있는 부모님을 제등본에 등재후 2년뒤 분리시 양도세 비과 받을수 있나요?

현재 조정지역 아파트에 1채 보유중이며 향후 양도세 비과받기 위해 단독세대주로 있는데

소형저가 2채 보유중인 부모님을 제 등본에 등재시켜드릴려고 합니다

합가후 2년뒤 주택을 매매할때 부모님을 다른주소로 분리하게 되면 합가 기록이 있던부분이 양도세 비과받는조건에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대 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님과 전입신고가 되어있어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도 별도로 거주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