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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낙타41
현재 조정지역 아파트에 1채 보유중이며 향후 양도세 비과받기 위해 단독세대주로 있는데
소형저가 2채 보유중인 부모님을 제 등본에 등재시켜드릴려고 합니다
합가후 2년뒤 주택을 매매할때 부모님을 다른주소로 분리하게 되면 합가 기록이 있던부분이 양도세 비과받는조건에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대 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님과 전입신고가 되어있어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도 별도로 거주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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