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그때당시 우회전하려고 차선변경 후 우회전을 했습니다 사진상 노란선에 우측바퀴가 살짝 걸쳐보이긴한데요 과태료부과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은 했는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진상으로 보면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바퀴가 중앙선을 넘은것이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중인 사진입니다.
자세한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