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이었는데요 지정차로위반인가요?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그때당시 우회전하려고 차선변경 후 우회전을 했습니다 사진상 노란선에 우측바퀴가 살짝 걸쳐보이긴한데요 과태료부과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은 했는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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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진상으로 보면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바퀴가 중앙선을 넘은것이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중인 사진입니다.
자세한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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