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라펜션 예약해습니다
근데 펜션 규정 중 입실기간동안 신분증 맡기라는겁니다.이미 예약단계에서 전번 주번 다 입력햇는데도 추후 파손및퇴실시 문제 때문이라는데 현행법위반 아닌가요?
위반 이라면문슨법 위반이며 무슨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신분증 보관 요구가 다소 무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신분증의 보관 요구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면 아예 해당 펜션을 애초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