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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황로284
운좋은황로28422.08.19

숙박업소 펜션 입실시 신분증보관하겟다는데..

휴가철이라펜션 예약해습니다

근데 펜션 규정 중 입실기간동안 신분증 맡기라는겁니다.이미 예약단계에서 전번 주번 다 입력햇는데도 추후 파손및퇴실시 문제 때문이라는데 현행법위반 아닌가요?

위반 이라면문슨법 위반이며 무슨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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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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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신분증 보관 요구가 다소 무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신분증의 보관 요구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면 아예 해당 펜션을 애초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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