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한 신고를 셀프로 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셀프로 신고 할려고 합니다
신고하려는 금액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오천이면 오천 칠천이면 칠면 딱 떨어지면 신고하기 편한텐데 적금+ 예금+ 주택청약이 등으로 계산하기가 애매합니다
셀프로 계산해서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금액이 초과과 된다던가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 신고를 해야 할 금액이 78540000원이라 가정하고 셀프로 계산해서 신고를 했는데 78540000원이라는 금액을 초과해서 신고를 했다던가 미만으로 신고했을 떄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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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당시 증여받은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고, 해당 이체내역을 전부 신고한다면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저축액 등에 단수차이가 발생한다면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설령 잘 못신고하더라도 단수차이에 의한 것이라면 가산세는 미미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발생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덜 신고납부한 경우 1천만원과 함께 1천만원의 10%와 납부지연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반대로 초과신고한 경우 일정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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