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법무사비용을 어떤 명목으로 넣으신것인지 모르겠으나, 법무사비용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화면을 공유해주신다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어떤 화면을 보고 계신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네요ㅠㅠ
셀프로 신고해보시다가 신고가 너무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 의뢰를 맡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