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변호사협회 사적인 고용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기각
몇달 전 제가 사는 시청안에 법률홈닥터에게 시민복지의 권리로서 상담을 하러갔다가
인권모욕정도의 갑질을 당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돈을 내고 사적으로 고용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뉴스를 보니 꼭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이 진정한게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는 직권으로 조사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사적인 고용이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든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대며 저는 기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6개월 가량 지난 시점인데 진정기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지
아님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해주실분이 계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의 조정, 진정은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조정, 진정사건에 대해서 징계 등을 협의할 수 있어, 법률홈닥터의 변호사에게 민원이 있으신 경우 관할 법무부에 민원을 진정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특별히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대한변협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적어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