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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나팔새289
검소한나팔새28921.05.06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금을 받기위해서

법무법인을 통해 수임계약서 작성후 소송진행중에

변호사가 잠적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 제출했는데

조사위원회로부터 진정사건처리결과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를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변호사 징계로 끝나는겁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다른 구제방법을 할수있는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징계목적보다는 잠적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다른 변호사가 제사건을 승계받아서 소송진행을 해줄수는

없는겁니까?

아니면 제가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아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제사건 소송진행하려면

제가 직접 알아서해야하는건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줄수있나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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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지방 변호사의 소속 변호사회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위임 계약 사무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적절한 조치 등은 해당 변호사의 법무법인이나 기타 변호사에 대해서 수임료의 반환 청구 등을 별도로 진행해보아야 하며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절차는 해당 변호사에 대항 징계를 구하는 것으로, 구제를 받으려면 해당 법무법인측에 요청을 하거나 수임료 반환을 요청(민사소송)해야 합니다.

    징계절차에서 사건에 관한 중재를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