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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나팔새289
검소한나팔새289
21.05.06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금을 받기위해서

법무법인을 통해 수임계약서 작성후 소송진행중에

변호사가 잠적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 제출했는데

조사위원회로부터 진정사건처리결과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를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변호사 징계로 끝나는겁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다른 구제방법을 할수있는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징계목적보다는 잠적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다른 변호사가 제사건을 승계받아서 소송진행을 해줄수는

없는겁니까?

아니면 제가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아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제사건 소송진행하려면

제가 직접 알아서해야하는건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줄수있나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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