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서에는 7일안에 보정하여라 라고 명시되어있지만
7일이 초과하여 뭐 10일걸려 보정을 완료하였다거나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불이행하면 각하처분이 날 수 있으나, 이러한 처분전에 3일을 경과했더라도 보정을 완료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빨리 보정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