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메일로부터 소속 팀원에게 저를 모함하는 이야기가 전달 됐습니다. 해당 인원은 이를 저를 거치지 않고 유포하였는데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익명의 발신자가 제보를 빙자하여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저희 팀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팀원은 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팀장에게, 팀장은 다시 본부장과 타 팀원들에게 이를 조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이야기하고 다녔고, 결국 감사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팀에서는 규정위반이 아님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차라리 감사팀에 바로 전달했다면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 동의 없이 이야기하고 다닌 팀원과 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위 사실은 의율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보를 받은 후에 내부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거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도 팀원이나 팀장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