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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너구리271
경건한너구리27120.10.28

직장에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상급자 이메일로 제보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직장에서 A라는 동료가 B라는 동료의 업무 상 부정에 대해 상급자에게 이메일로 제보하였습니다. 상급자는 이메일을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B는 물론, A가 제보한 사실에 관련된 업무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A가 지어낸, (또는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음)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A는 익명으로 제보를 하였으므로, 같은 직장 동료라는 사실 외에는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A를 경찰에 신고하여 추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메일의 내용은 B가 이러이러한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징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가 상급자의 개인이메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업무 상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결국 이 과정에서 몇몇의 동료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의 조사 결과 B는 이러한 일에 아예 관련이 없었으며 어떠한 부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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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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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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