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상급자 이메일로 제보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직장에서 A라는 동료가 B라는 동료의 업무 상 부정에 대해 상급자에게 이메일로 제보하였습니다. 상급자는 이메일을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B는 물론, A가 제보한 사실에 관련된 업무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A가 지어낸, (또는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음)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A는 익명으로 제보를 하였으므로, 같은 직장 동료라는 사실 외에는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A를 경찰에 신고하여 추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메일의 내용은 B가 이러이러한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징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가 상급자의 개인이메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업무 상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결국 이 과정에서 몇몇의 동료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의 조사 결과 B는 이러한 일에 아예 관련이 없었으며 어떠한 부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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