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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너구리271
경건한너구리271
20.10.28

직장에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상급자 이메일로 제보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직장에서 A라는 동료가 B라는 동료의 업무 상 부정에 대해 상급자에게 이메일로 제보하였습니다. 상급자는 이메일을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B는 물론, A가 제보한 사실에 관련된 업무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A가 지어낸, (또는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음)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A는 익명으로 제보를 하였으므로, 같은 직장 동료라는 사실 외에는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A를 경찰에 신고하여 추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메일의 내용은 B가 이러이러한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징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가 상급자의 개인이메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업무 상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결국 이 과정에서 몇몇의 동료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의 조사 결과 B는 이러한 일에 아예 관련이 없었으며 어떠한 부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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