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형사법규의 제정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행위시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예를 들면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만 문제될 뿐 형사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즉, 과실 재물손괴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2020. 7. 10.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데(즉, 현행 형법으로는 형사 처벌 X),
형법이 2020. 8. 1. 개정되어 과실재물손죄를 처벌한다고 하다라도
그 개정 전 발생한 2020. 7. 10.자 과실재물손괴죄는 처벌할 수 없고,
2020. 8. 1. 이후의 과실재물손괴죄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