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구속 될 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예컨데 판결이 나기 전인데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아직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무죄가 나올 경우는 수감 당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를 하여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무죄가 나올 경우,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장에 의한 구속은 피의자가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 등의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 등을 하여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구속될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집행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수 있습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 선고시에
법정구속하여 구속상태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하겠지만
위의 구속사유가 있는경우 구속의 필요성도 있어서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것입니다.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동안 구속된 기간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통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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