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검찰항고전치주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재정신청사유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 중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고,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법 제 262조 제 4항).
다만, 현재 실무에서는 판례에 따라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에 경우에 재항고로 보아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