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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몽구스103
기민한몽구스10321.05.22

형사사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사과정이 미흡하여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과정에서 법에 무지하여 재정신청 또한 늦어졌을 때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기각하는게 맞다고 한다면 향후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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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 다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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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검찰항고전치주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재정신청사유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 중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고,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법 제 262조 제 4항).

    다만, 현재 실무에서는 판례에 따라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에 경우에 재항고로 보아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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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고 한다면 질문자분은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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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까지 불복절차를 진행했다면, 고소인이라면 더는 불복절차가 없으며, 고발이라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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