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사과정이 미흡하여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과정에서 법에 무지하여 재정신청 또한 늦어졌을 때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기각하는게 맞다고 한다면 향후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 다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검찰항고전치주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재정신청사유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 중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고,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법 제 262조 제 4항).
다만, 현재 실무에서는 판례에 따라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에 경우에 재항고로 보아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고 한다면 질문자분은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까지 불복절차를 진행했다면, 고소인이라면 더는 불복절차가 없으며, 고발이라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