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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라마카크279
점잖은라마카크27922.08.29

추석당일 법정공휴일에 주1회 주는 휴무로 쉬는게 맞나요?

회사내 규정 휴무는 월 6회 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로 대체휴무가 3일 발생하는데 마트 의무휴업일이 둘째주 일요일(11일)에서 추석(10일)으로 변경되면서 추석당일에는 법적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대체휴무가 2일이라고 합니다. 의무휴업일에는 근무하지 않아 유급휴무로 쉬는게 회사원칙이니 월 6회 휴무중 자기 휴무로 쉬는거라고 합니다.

9일,12일만 대체휴무가 생겨 월6회+대체휴무 2일 쉬는게 맞는지요?

같은회사내 직원들중 추석당일날 안쉬고 의무휴업일이 11일 점포는 월6회+대체휴무 3일 총9일을 쉽니다.

같은 회사내에서도 누구는 9일을 쉬고 누구는 8일을 쉬는게

형평성이 안맞는거 같은데 법적공휴일에 유급휴무만 주면 법으로 위반되지않아 법적공휴일로 쉬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말이 맞는건가요? 남들 다쉬는 법정공휴일에 내 기본 휴무가지고 쉬면 월5회 쉬는거와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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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자의 휴무일 부여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대체휴무일 내지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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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6회 휴무는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별개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공휴일에 영업을 할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되, 공휴일에 휴무하기로 하였다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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