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규정 휴무는 월 6회 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로 대체휴무가 3일 발생하는데 마트 의무휴업일이 둘째주 일요일(11일)에서 추석(10일)으로 변경되면서 추석당일에는 법적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대체휴무가 2일이라고 합니다. 의무휴업일에는 근무하지 않아 유급휴무로 쉬는게 회사원칙이니 월 6회 휴무중 자기 휴무로 쉬는거라고 합니다.
9일,12일만 대체휴무가 생겨 월6회+대체휴무 2일 쉬는게 맞는지요?
같은회사내 직원들중 추석당일날 안쉬고 의무휴업일이 11일 점포는 월6회+대체휴무 3일 총9일을 쉽니다.
같은 회사내에서도 누구는 9일을 쉬고 누구는 8일을 쉬는게
형평성이 안맞는거 같은데 법적공휴일에 유급휴무만 주면 법으로 위반되지않아 법적공휴일로 쉬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말이 맞는건가요? 남들 다쉬는 법정공휴일에 내 기본 휴무가지고 쉬면 월5회 쉬는거와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