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대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 요구사항대로 다 들어주기엔 뭔가 아닌것 같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문의를 보내드립니다.
1. 사건 발생 일자 : 9월 23일 오후 5시 40분 경
2. 사건 내역 (시간 경과 순)
* 9월 23일 오후 5시 40분 경
- 한강 다리 및에 주차한 자전거(상기)의 뒤에 내 자전거를 주차하려던 중 뒷바퀴를 건드려 자전거가 옆으로 쓰러짐. 바로 일으켜 세우던 중 쓰러진 자전거의 주인이 와서 핸들 부분의 손상을 확인
(핸들 부분 손상은 같이 확인하였으며 이 당시 뒷바퀴 손상은 확인 안됨)
(위 사진에서 뒤에 앞바퀴만 약간 찍힌 자전거가 제 자전거 이고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자전거가 피해자 분 자전거입니다.)
이후 현장에서 추가 손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연락처 교환 후 헤어짐
* 9월 24일 오후 4시 51분
- 문자로 다음과 같이 왔습니다.
============================= [문자 내용] ===========================
안녕하세요. 어제 자전거 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방금 자전거 구매했었던 트렉 공식 매장 방문해서 점검 했는데요, 자전거 옆으로 낙차하면서 앞부분은 레버 보호 고무 손상 및 바테이프 스크레치 발생했고, 뒷부분은 다행히 프레임은 쓸리지는 않았는데 휠이 바닥에 닿으며 스크레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휠 같은 경우는 부분 수리는 어려워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트렉 매장에서 견적은 아래와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 생각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 휠(에올루스 엘리트 50TRL 디스크 로드 rear): 759,000
⁃ 휠 교체 공임: 50,000
⁃ 바테이프: 45,000
⁃ 바테이프 교체 공임: 10,000
⁃ 레버 보호 고무: 7,160원(전체 4개 중 1개만 필요)
[자전거 손상 부위]
[휠 손상 부위]
[핸들 보호캡 가격]
[휠 가격]
============================[문자 내용 끝]================================
* 통화 결과 요구사항
1. 새 휠을 변상하고 지금 손상된 휠을 내가 구매 포함 상기 견적대로 하던지 혹은 현금 60만원 배상을 요구
* 자전거 모델 및 구매
- TREK 서초 직영점에서 6월30일 구매
- 모델명 : 마돈 SL6 DI2 6세대 (가격 : 7,290,000원)
* 확인 경과 내역
- 자전거 구매 후 첫 운행에서 발생한 첫 사고라고 하나 확인 안됨.
- 구매 영수증 첨부 확인 안됨
-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한강 다리 옆 비스듬히 주차
- 손잡이 쪽 손상 내역은 현장에서 같이 확인하였으며(손상도 경미) 뒷바퀴 쪽 손상에 대해선 현장 확인 안됨.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과 자전거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수리비)의 내용을 봤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고려해보시고
그런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만나서 대화를 통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듯 한데요
이 정도의 사고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실익이 있을 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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