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 대 몇 정도 보시는지요?
: 자전거 상호의 사고로 사고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약, 서로 정상 운행중 상대방의 뒤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면, 상대방은 뒤에서 추돌하는 것에 대해 피양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선행주행이였고, 차선변경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였는데, 상대방이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내용을 보면, 순간 중심을 잃어 변경된 사항으로 상대방이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