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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펭귄114
화끈한펭귄11423.04.20

공원 농구장에서 자전거 파손보상문의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인이 농구장 농구골대 옆에 세워져있던 자전거를 농구공으로 쳤나봐요. 찌그러진건 없고 페인트만 살짝 까졌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고 프레임 교체하겠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인트 조금 까진거로 보이는데 프레임 교체를 얘기하니 화가 나네요.

무리한 보상요구를 거부하고 역으로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페인팅에 맞춰진 보상은 할 용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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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던가 하도록해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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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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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 받을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고 페인트 등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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