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 예약파기시 예약금 환불
당근마켓에서 옷을 구매하기로 하고
약속은 다음주 목요일에 잡았어요
판매자가 예약파기 때문에 오천원 예약금 달라고 해서
드렸어요 저도 당연히 구매하려고 드린거지만..
이번달 돈을 아껴야하는 상황이라서 거래를 취소하게 됐어요
아직 거래일까지 많이 남았고
제가 하루이틀 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미리 말씀 드린건데도
판매자는 예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소액이지만 사전에 거래파기시 예약금 못 돌려준다는 말이 없었고요
판매자는 계속 안 된다고하고 예약금은 예약파기시 쓰라고 있는거리고 못 돌려준다며 어디 블로그 글을 캡쳐해서 보내요
이런 상황에서 예약금 못 받나요..??
판매자가 관심 누른 20명도 멋대로 계약파기했다는데
그럼 이 판매자는 예약금으로만 이익을 낸거잖아요…
당일취소나 전날취소면 몰라도…
저도 예약금을 입금한 입장이긴하지만
어떤 사업체도 아니고 개인이 예약금을 받는게 맞나요..?
예약금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예약금은 "질문자님이 구매를 예정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라는 해약금의 명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임의 취소한다면 이에 대한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자체가 기망, 착오 등으로 이루어져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예약금의 취지가 그 물건을 장차 구매하기 위하여 그 금전을 지급해두는 것이고, 구매를 포기한 경우에 예약금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우나,
예약금의 취지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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