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했는데 상대가 물건 보내기전에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하기로 했는데 돈이 당장 없다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제가 15만원정도를 주고 물건을 구매하려 돈을 보내려했는데 13만원을 먼저 보내고 2만원을 나중에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만원을 보내니 개인 사정으로
물건을 보내지 않고 환불을 해준다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지금바로 돈이없어 이번주까지준다했습니다 저는 돈이 바로 필요해서 거절했는데 그 이후로 상대가 연락을 안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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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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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이번주내로도 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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