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제가 이회사에
입사는 15년8월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24년 4~7월까지 그후 회사 복귀
그뒤 10월24일부터 다시 육아휴직 시작
26년 1월24일 육아휴직 종료
그뒤 계획은 곧바로 퇴사입니다~
저희회사 연차기준은 1월부터12월까지이며(제 기준연차갯수는 19개)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제 연차는 25년 8월달을 기준으로 다시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 이렇게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은 이 정보를 토대로 언제까지 회사에 청구해야하는지요?
-24년에 해당하는 연차갯수가 19개인데 7개가 남아 있는 상태로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25년도에 새로이 연차가 생기고 26년 새로이 연차가 생기는거몀
7+19+19=이렇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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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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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당해연도 입사일(26.8)보다 이전에 퇴사하는 바,
유리한 회계연도 연차가 적용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19+19개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26년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할 경우 임금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