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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말109
강직한말109
23.12.19

연차사용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육아 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 2월 5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간 쓸 예정입니다.

입사는 19년 5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현재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23년 연차는 다 소진을 하였고 24년 연차가 17개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랑 1월에 연차를 다 쓰지 못할 것 같은데

1. 그렇다면 24년도 생긴 연차가 다 사라지는 건가요?

2. 회사에 연차 수당을 청구해도 괜찮나요? 하게 되면 육아휴직 전에 받는 걸까요? 복직 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청구해서 시기를 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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