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방식인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통상 24년 12월 말경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육아휴직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4년 말경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그동안 관리해온 방식이나 아니면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야기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