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학원생들을 태워주고 학원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급여로 받는 경우
학원사업자로부터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지입기사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하기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ㅗ득 연말정산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지입기사가 학원 사업자로부터 급여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
하게 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