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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12.30

어린이차량지입차기사인데요 궁굼한점이 ᆢ

학원에지입차량으로 취업했는데 3.3프로띠지않고 월급에지출한금액만세금신고한경에도 본인이 종합소득신고때해야하는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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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되는 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일단 신고되는 소득이 어떤소득인지 확인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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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학원생들을 태워주고 학원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급여로 받는 경우

    학원사업자로부터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지입기사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하기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ㅗ득 연말정산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지입기사가 학원 사업자로부터 급여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

    하게 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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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지급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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