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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하늘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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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실수령액280만원(3,4월수령)이 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3.3프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실수령액280만원(3,4월수령)이 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해야된다면 위텍스나 홈텍스에서 어떤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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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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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할 세액과는 다르며, 실제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과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80만원 외에 소득이 없다면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올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내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어있다면 별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서 작성에서 사업소득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홈택스에서 지방세 신고 서비스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수령시 3.3% 원전징수 후 수령합니다. 사업소득은 과세대상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5월 중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만일 환급이 발생시 위택스에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