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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코알라88
그 기업에선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하자엔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이건 불법행위인가요 아님 단순하자로 취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 하자로 다투어집니다. 불법행위가 될 정도라면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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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단순 결함,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교환이나 수리 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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