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업에선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하자엔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이건 불법행위인가요 아님 단순하자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 하자로 다투어집니다. 불법행위가 될 정도라면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단순 결함,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교환이나 수리 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