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단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계의 하자라는 것은 보통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기 보다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기계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공작물 책임(민법 758조)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