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신호를 따라 가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이 아닌 도로를 통제하는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따라가다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등 지시를 무시할 경우에는 신호위반등으로 시시비비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누구의 귀책이 되는 것인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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