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경찰관의 수신호를 보고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를 보고 진행하다가 신호위반사고가 발생했다면 위반차량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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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여부는 좀 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신호보다는 교통 경찰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먼저이며 사고시 피해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관과 신호등 신호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해야하며 신호등 신호를 위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긴 하지만 교통경찰관이 별도로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경찰관의 수신호가 기계적인 신호보다 우선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에서의 상황이라면 귀하는 정상신호에 주행하는 것이 되고 신호위반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대차량의 상황이 어떠한 지에 따라서 양 차량의 과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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