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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교차로에서 경찰관의 수신호를 보고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를 보고 진행하다가 신호위반사고가 발생했다면 위반차량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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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여부는 좀 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신호보다는 교통 경찰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먼저이며 사고시 피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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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2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관과 신호등 신호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해야하며 신호등 신호를 위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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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긴 하지만 교통경찰관이 별도로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경찰관의 수신호가 기계적인 신호보다 우선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에서의 상황이라면 귀하는 정상신호에 주행하는 것이 되고 신호위반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대차량의 상황이 어떠한 지에 따라서 양 차량의 과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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