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현장에서 신호등과 수신호 우선순위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통통제하시는 신호수를 따라 주행하다 수신호 무시하고 진행한 반대편차량과 사고나면 신호등에 따라 과실나오나요? 그래도 신호수가 우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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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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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공사장 인부의 수신호는 신호등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을 우선하는 수신호는 경찰과 모범 운전자, 군사 훈련 및 작전 중인 경우 군사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있으며

    공사장 인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도로가 공사장 인부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의 통행이 되는 경우 해당 수신호도 민사적인

    과실을 정할 때는 참고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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