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현장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통통제하시는 신호수를 따라 주행하다 수신호 무시하고 진행한 반대편차량과 사고나면 신호등에 따라 과실나오나요? 그래도 신호수가 우선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공사장 인부의 수신호는 신호등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을 우선하는 수신호는 경찰과 모범 운전자, 군사 훈련 및 작전 중인 경우 군사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있으며
공사장 인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도로가 공사장 인부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의 통행이 되는 경우 해당 수신호도 민사적인
과실을 정할 때는 참고 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