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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싹싹한파리매176
싹싹한파리매176

증여주택매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 7월 15일 주택증여 공시시가 6600만

증여주택을 6개월내 1억 4600만에 매매시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전남 순천시(조정대상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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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을 알아야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일로부터 9개월이내 양도시 시가인정심의신청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꼭 전문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지만, 보통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자산을 양도할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위의 정보만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아래 1, 2의 계산되는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세

    2.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후 5년내 부동산 매매시 해당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세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인데요

    증여자의 취득기준으로 계산한 세금과 수증자의 취득기준으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증여후 6개월이 지났다면 시가인정기간은 지난것으로 보이므로 1.46억-6600만원=8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리셨습니다.

    1년미만의 주택의 경우 현재 77%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은 약 6100만원 되시겠습니다.

    주택은 최소 2년이상 보유하시고 파시기 바랍니다.

    다만, 처음에 기술한것처럼 증여후 5년내 양도시 비교과세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위에 말씀드린 세금과 증여자의 취득기준으로 계산한 세금과 비교하여 그 세금이 더 크다면 그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