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자가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고, 여자가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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