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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줄나비149
붉은줄나비14924.03.03

저희는 2주택자로 봐야할까요??


혼인 전 각자 1주택 보유 중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추후 주택 매도 시 세금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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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자가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고, 여자가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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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끼리 혼인을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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