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입금 후 구매자가 계정탈퇴를 했는데 신고 후 검거가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종고 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의 상점이 본인인증이 되어있고 본인인증에 나와있는 주인 정보와 예금주 명이 일치한거 같아 의심없이 송금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택배 접수를 여러 핑계를 대면서 미루더니 오늘 새벽에 확인해보니 번개장터 계정 탈퇴를 했더군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며 판매자 검거가 가능할까요?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
만약 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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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검거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검거기간은 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어느정도 걸린다고 특정짓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해보이며 신고하면 판매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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