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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쿠스쿠스212
조신한쿠스쿠스212
23.10.06

중고거래 입금 후 구매자가 계정탈퇴를 했는데 신고 후 검거가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종고 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의 상점이 본인인증이 되어있고 본인인증에 나와있는 주인 정보와 예금주 명이 일치한거 같아 의심없이 송금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택배 접수를 여러 핑계를 대면서 미루더니 오늘 새벽에 확인해보니 번개장터 계정 탈퇴를 했더군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며 판매자 검거가 가능할까요?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

만약 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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