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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도움
법률문제도움22.10.29

중고거래 사기 한번만 도움을 주세요

1.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하기전 판매자의 동의를 구하고 간략한 신상정보(전화번호,성명,주소 등등) 수집한 후 휴대폰 대금 70만원을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송금하였음.

2. 판매자는 대금을 입금받고 난 후 돌연 잠적함.


3. 판매자가 알려준 전화번호 메시지를 보내, 환불해줄 것을 요구함.


4. 판매자가 알려준 전화번호 주인은 자기는 페이스북 알바글을 보고 금전을 댓가로 자신의 신상정보와 학생증을 "A"에게 넘겨주었는데 “A"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쳤다고 주장. 자신도 명의도용의 피해자라고 말하였음.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이와같은 경우에 저는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명의를 금전을 받고 판매하여 이 상황을 발생시킨 명의제공자에게 돈을 보상 받아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명의도용해서 돈만 갖고 나른 A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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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는 물론 명의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며, 명의제공자의 행위도 불법으로 공범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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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자는 무조건 사기가해자로 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의 책임유무에 대하여는, a가 자신의 주장과 같이 피해를 입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기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이를 방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빈다.

    질문자님의 현 상황으로는 a의 가담여부를 알 수 없으니, 판매자와 a를 공범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요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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