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한번만 도움을 주세요
2. 판매자는 대금을 입금받고 난 후 돌연 잠적함.
3. 판매자가 알려준 전화번호 메시지를 보내, 환불해줄 것을 요구함.
4. 판매자가 알려준 전화번호 주인은 자기는 페이스북 알바글을 보고 금전을 댓가로 자신의 신상정보와 학생증을 "A"에게 넘겨주었는데 “A"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쳤다고 주장. 자신도 명의도용의 피해자라고 말하였음.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이와같은 경우에 저는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명의를 금전을 받고 판매하여 이 상황을 발생시킨 명의제공자에게 돈을 보상 받아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명의도용해서 돈만 갖고 나른 A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는 물론 명의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며, 명의제공자의 행위도 불법으로 공범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자는 무조건 사기가해자로 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의 책임유무에 대하여는, a가 자신의 주장과 같이 피해를 입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기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이를 방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빈다.
질문자님의 현 상황으로는 a의 가담여부를 알 수 없으니, 판매자와 a를 공범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