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자는 무조건 사기가해자로 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의 책임유무에 대하여는, a가 자신의 주장과 같이 피해를 입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기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이를 방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빈다.
질문자님의 현 상황으로는 a의 가담여부를 알 수 없으니, 판매자와 a를 공범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요청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