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법률문제도움
법률문제도움
22.10.29

중고거래 사기 한번만 도움을 주세요

1.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하기전 판매자의 동의를 구하고 간략한 신상정보(전화번호,성명,주소 등등) 수집한 후 휴대폰 대금 70만원을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송금하였음.

2. 판매자는 대금을 입금받고 난 후 돌연 잠적함.


3. 판매자가 알려준 전화번호 메시지를 보내, 환불해줄 것을 요구함.


4. 판매자가 알려준 전화번호 주인은 자기는 페이스북 알바글을 보고 금전을 댓가로 자신의 신상정보와 학생증을 "A"에게 넘겨주었는데 “A"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쳤다고 주장. 자신도 명의도용의 피해자라고 말하였음.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이와같은 경우에 저는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명의를 금전을 받고 판매하여 이 상황을 발생시킨 명의제공자에게 돈을 보상 받아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명의도용해서 돈만 갖고 나른 A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 겁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