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환불받으면 수사종결인가요
1. 중고거래 어플에서 계좌 거래 후 잠수탄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신고 후 판매자에게 신고 했다는 채팅을 남기고나서 판매자가 환불 해주겠다며 계좌를 남기라고 하기에, 제가 제 계좌를 보내며
‘관할 경찰서에 이미 신고하고 왔으니 환불의사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라, 입금 확인되면 경찰에 통보후 합의여부 결정하겠다 ’ 며 보냈습니다.
3. 판매자가 물품 대금 입금 후 ‘주소나 정보 다 알고 있으니 자기도 참고 있지만은 않겠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두고보라’는 협박성 메세지를 보낸후 저를 차단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라 경찰에는 환불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환불을 받아버려서 수사 진행이 안되는 건가요? 책임의식이 전혀 없고 협박까지해서 처벌을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소액 사기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금을 반환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본인에게 기망 행위를 하여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금을 반환받은 이상, 실무적으로는 계좌 거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이후에 환불을 해줬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