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상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몸이 아파서 큰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잖아요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상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심사가 많이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이 적거나 횟수가 잦지 않다면 그냥 거의 바로 줍니다. 큰질병으로 수술했을경우는 서류도 일반으로 청구하는것보다 내야할게 좀더 있구요 아무래도 심사가 좀더 까다롭긴 할거에요 정상적인 질병청구라면 큰질병이다 하더라도 보상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오래걸린다 이런문제는 케바케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네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원이나 통원치료가 끝나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수술기록지,
병원비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약국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합니다.
서류심사 후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3영업일이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지연심사가 필요 할 경우 손해사정인이 본인에게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30일 안에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보상 처리 절차는 사고접수 후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고,
지연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사고조사를 위해 위탁된 손해사정회사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서면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손해액을 파악합니다.
보험사는 사고조사 결과와 약관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수술이나 입원 또는 치료를 받았을때
필요한 서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실비는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지의무만 잘 지키고 가입을 했다면 보험금 지급에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상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심사가 많이 까다로운가요?
: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금청구시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사안에 따라 서류로 심사가 완료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면 위탹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보험금 심사를 진행하고 보험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하는 진단코드가 나온다면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겁니다. 비싼 보험료를 지급한 만큼 필요시에 약정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있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개별적으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담당보험설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직접 상대하시다보면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결정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하시면 대리 전문가를 위촉하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들의 보험료 중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기에 고객을 위해 일합니다. 보험사에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고객을 대신해 일해 달라고 위촉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청구할 경우 만약 보험사가 금액이 크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영업일 기준 D+2일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기간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심사는 서류구비 후 접수 → 보험금 심사(손하새정) → 보험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통상 3영업일이내 지급처리 완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절차는 보험접수른 하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과정을 통해 구비할 서류가 있으면 연락이 갈것입니다.
심사는 보상과 담당자에 따라 까다로울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해당보험사는 보험 조회를 통하여 가입자의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을 미리 체크하고 보험 가입 시가가 근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댈때는
손사 담당자를 통하여 조사하도록합니다,
담당자 조시후 지급 여부 결정하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접수가 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주말을 뺀
3영업일안에 지급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단, 보험사에서 뭔가 조사를 할 일이 생긴다면
15일에서 20일사이에 지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상이 나갑니다 고액이거나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큰질병이나 수술 등이 발생 했을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손해사정인이 조사 또는 심사를 통하여 보상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보험 가입을 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에 알릴 의무에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문자로 조사가 필요하여 손해사정회사에 조사를 맡기게 되고 담당자가 면담을 통해서 조사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최종 결정을 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