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하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의 용도가 아닌 재활용품 등을 불법적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분이 불법적치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오랜기간 부설추자장을 불법적치 용도로 사용하여 통행과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였다면 관련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