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담 앞 공용도로에 한세대가 고물상용 쓰레기들을 쓰지않는 전동휠체어 및 고물쓰레기 등을 잔뜩 쌓아놓아 담 집 안방창문 쪽으로 냄새 및 벌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들을 구청에 신고하여 바로 수거해가도 괜찮을까요!?
고물상도 개인 사유물(고물이 된 전동휠체어)이라 무단수거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묻습니다.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처리를 하는 경우 절도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질의 내용과 같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 진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